총회 상회비 산출방법
해외한인장로회 총회는 총회규칙 제5장 제18조와 총회재정관리규정 제3장 제6조 1항에 의거 노회가 총회에 납부하는 상회비를(모든
교회의 전년도 경상비 결산액의 0.5%) 총회의 수입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회비의 산출 근거가 되는 각 교회의 전년도 경상비 결산액에 대해 모두가 대체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지만, 건축비를 제외한 금액이란 부연설명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아래와 같이 한다.
1. 경상비 결산액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를 회계연도로 하여 연말 공동의회를
통해 총결산보고 중에서 총결산금액이 상회비 부과대상이다.
2. 이 결산액 중에서 교회당건축을 목적으로 한 건축목적헌금(건축비)은 제외한다.
3. 그러나 은행으로부터 차용한 융자금의 상환금액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 경상비에서 건축관련 지출비는 건축비로 간주하여 결산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4. 교회가 명백한 목적헌금으로(선교, 장학 등) 인정하고 경상비와 별도로 관리하는 금액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상
상기 상회비 산출방법은 36회 총회 임원회에서 결정하여 총회에 보고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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