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한인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1 조 이 규칙에서 회의라 함은 해외한인장로회 총회와 총회산하 각부, 위원회(특별위원회포함)와 각 노회 및 그 산하 각부, 위원회(특별위원회포함)와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등을 총칭한다. 제 2 조 이 규칙에서 의장이라 함은 이 규칙 제 1 조에 규정한 각 회의에서 의사진행을 맡은 사회자를 가르킨다. 제 3 조 1 . 이 규칙에서 회원이라 함은 이 규칙 제 1 조에 규정한 회의를 구성하는 구성원을 말한다. 2 .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제 4 조 개회시간이 되면 의장은 서기로 하여금 회원을 점명케 하여 개회성수가 되면 개회를 선언한다. 제 5 조 1 . 회의가 개회되면 의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과 의사진행의 적정 및 질서유지를 도모해야 한다. 2 . 고퇴(의사봉)는 다음의 경우에 3 번 친다. 개회선언 시, 의안결정 선포시, 폐회 선언시, 정회나 속회시(단 당회는 예외로 한다.) 제 6 조 개회시간이 되어도 의장이 불참하였으면 부회장이 대행하고 부회장도 불참하였으면 회원 중 직전회장 또는 증경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증경회장이 불참하였으면 참석회원 중에서 최 연장자순으로 의장직을 대행한다.) 단 당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7 조 회원은 해외한인장로회헌법과 제법규를 준수하고 원만한 회무처리를 위하여 의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8 조 개회시간이 되었어도 성수가 되지 못하면 한 시간을 기다리고 그래도 성수가 되지 못하면 모인 회원이 다시 모일 시간 장소를 정하고 산회한다. 임원의 임기 만료 후에는 상회 또는 별도 수습위원회의 소집에 따라야 한다. 제 9 조 1 . 의장은 이미 채택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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