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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상회비 산출방법

    총회 상회비 산출방법   해외한인장로회 총회는 총회규칙 제 5 장 제 18 조와 총회재정관리규정 제 3 장 제 6 조 1 항에 의거 노회가 총회에 납부하는 상회비를 ( 모든 교회의 전년도 경상비 결산액의 0.5%) 총회의 수입으로 규정하고 있다 .   상회비의 산출 근거가 되는 각 교회의 전년도 경상비 결산액 에 대해 모두가 대체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지만 , 건축비를 제외한 금액이란 부연설명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아래와 같이 한다 .   1.      경상비 결산액이란 매년 1 월 1 일부터 12 월 말까지를 회계연도로 하여 연말 공동의회를 통해 총결산보고 중에서 총결산금액이 상회비 부과대상이다 . 2.      이 결산액 중에서 교회당건축을 목적으로 한 건축목적헌금 ( 건축비 ) 은 제외한다 . 3.      그러나 은행으로부터 차용한 융자금의 상환금액은 해당되지 않는다 . 또 경상비에서 건축관련 지출비 는 건축비로 간주하여 결산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 4.     교회가 명백한 목적헌금으로 ( 선교 , 장학 등 ) 인정하고 경상비와 별도로 관리하는 금액도 해당되지 않는다 . 이상   상기 상회비 산출방법은 36 회 총회 임원회에서 결정하여 총회에 보고한 내용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장례 규정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장례 규정 제 1 조 ( 목적 ) 본 조례는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 이하는 총회라 한다 ) 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의 장례를 총회장으로 거행하기 위하여 기준과 절차를 조례로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 2 조 ( 대상 ) 총회 장례의 대상자는 다음의 각 호의 해당하는 자로서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정한다 . 1. 현 총회장 및 부총회장 2. 전 총회장 및 부총회장 제 3 조 ( 장례위원회 ) 총회 장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장례위원회를 조직한다 . 1. 고문 약간 명 ( 전 총회장 ) 2. 위원장 : 총회장 3. 부위원장 : 부총회장 4. 총무 : 총회 서기 5. 위원 : 총회 임원 , 각 위원장으로 한다 . 제 4 조 ( 장례집행위원회 ) 총회 장례집행위원은 고인의 소속노회로 구성케 한다 . 1. 위원장 : 노회장 2. 부위원장 : 부노회장 3. 총무 : 노회 서기 4. 위원 : 노회 임원 전원 5. 운구위원은 노회원 중에서 선정한다 . 제 5 조 ( 총회 장례 부고 ) 총회 장례 부고는 총회임원 , 전총회장단 , 각노회장 , 부서장과 위원장에게 알린다 . 제 6 조 ( 장례일정 ) 장례일정은 가족과 협의하여 장례 집행위원회가 정한다 . 제 7 조 ( 장례예배순서 ) 장례예배순서는 가족과 협의하여 집행위원회가 정한다 . 제 8 조 ( 장례비용 ) 1. 장례비용은 고인의 유가족이 부담하며 부의금은 유가족이 관리한다 . 2. 총회는 장례비용으로 총회장 및 전총회장은 $2,000, 부총회장 및 전부총회장에게는 $1,000 을 후원한다 . 제 9 조 ( 효력 ) 총회 결의 후 공포하므로 시행한다 .   2016 년 41 회 총회에서 개정  

해외한인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해외한인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1 조 이 규칙에서 회의라 함은 해외한인장로회 총회와 총회산하 각부, 위원회(특별위원회포함)와 각 노회 및 그 산하 각부, 위원회(특별위원회포함)와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등을 총칭한다. 제 2 조 이 규칙에서 의장이라 함은 이 규칙 제 1 조에 규정한 각 회의에서 의사진행을 맡은 사회자를 가르킨다. 제 3 조 1 . 이 규칙에서 회원이라 함은 이 규칙 제 1 조에 규정한 회의를 구성하는 구성원을 말한다.        2 .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제 4 조 개회시간이 되면 의장은 서기로 하여금 회원을 점명케 하여 개회성수가 되면 개회를 선언한다. 제 5 조 1 . 회의가 개회되면 의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과 의사진행의 적정 및 질서유지를 도모해야 한다.        2 . 고퇴(의사봉)는 다음의 경우에 3 번 친다. 개회선언 시, 의안결정 선포시, 폐회 선언시, 정회나 속회시(단 당회는 예외로 한다.) 제 6 조 개회시간이 되어도 의장이 불참하였으면 부회장이 대행하고 부회장도 불참하였으면 회원 중 직전회장 또는 증경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증경회장이 불참하였으면 참석회원 중에서 최   연장자순으로 의장직을 대행한다.) 단 당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7 조 회원은 해외한인장로회헌법과 제법규를 준수하고 원만한 회무처리를 위하여 의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8 조 개회시간이 되었어도 성수가 되지 못하면 한 시간을 기다리고 그래도 성수가 되지 못하면 모인 회원이 다시 모일 시간 장소를 정하고 산회한다. 임원의 임기 만료 후에는 상회 또는 별도 수습위원회의 소집에 따라야 한다. 제 9 조 1 . 의장은 이미 채택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재정관리 규칙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재정관리 규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해외한인장로회 총회의 재정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시행 적용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 헌법 제 13장 제 83조와 85조, 86조에 해당하는 재산은 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 2 조 (회계년도) 총회 규칙에 명시된 대로 매년 6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 조 (회계원칙) 모든 회계는 발생주의 원칙을 따른다. 수입은 그 수입을 회계가 접수하여 은행에 입금한 날로부터, 지출은 현금 지불 또는 수표가 발행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회계는 접수한 수입을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총회 은행구좌에 임금 하여야 한다.   제 2 장 조직 임무   제 4 조 (임무) 위원 장 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재정확보에 대한 업무와 재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관리하며 감독한다 .   2) 각 위원회의 재정 청원이 총회에서 책정된 예산을 초과할 때는 회계는 재정 자산위원회와           임원회의 결의를 거친 후 집행 한다.     3 ) 매 분기별로 상회비 납부 청구서를 노회에 발송하여 재정 확보에 주력한다.   제 3 장 총회의 수입 제 5 조 (수입) 총회의 수입은 다음과 같다.    1. 노회가 총회에 납부하는 상회비.(노회소속 전체 지교회 전년도 경상비 결산의 0. 5 %)    2. 각 위원회의 사업을 통한 수입과 개인이나 단체가 헌납하는 수입.    3. 유지재단에 헌납되는 일체의 동산과 부동산    4. 은행 이자 수입, 특별 헌금 모금액, 기타. 제 6 조 각 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