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재정관리 규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해외한인장로회 총회의 재정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시행 적용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
헌법 제 13장 제 83조와 85조, 86조에 해당하는 재산은 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 2 조 (회계년도) 총회 규칙에 명시된 대로 매년 6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 조 (회계원칙) 모든 회계는 발생주의 원칙을 따른다.
수입은 그 수입을 회계가 접수하여 은행에 입금한 날로부터, 지출은
현금 지불 또는 수표가 발행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회계는 접수한 수입을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총회 은행구좌에 임금 하여야 한다.
제 2 장 조직 임무
제 4 조 (임무) 위원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재정확보에 대한 업무와 재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관리하며 감독한다.
2) 각 위원회의 재정 청원이 총회에서 책정된 예산을 초과할 때는 회계는 재정자산위원회와
임원회의 결의를 거친 후 집행한다.
3) 매 분기별로 상회비 납부 청구서를 노회에 발송하여 재정 확보에 주력한다.
제 3 장 총회의 수입
제 5 조 (수입) 총회의 수입은 다음과 같다.
1. 노회가 총회에
납부하는 상회비.(노회소속 전체 지교회 전년도 경상비 결산의 0.5%)
2. 각 위원회의 사업을
통한 수입과 개인이나 단체가 헌납하는 수입.
3. 유지재단에 헌납되는
일체의 동산과 부동산
4. 은행 이자 수입,
특별 헌금 모금액, 기타.
제 6 조 각 노회가 전회기의 총회 상납금을 총회 개회 2개월 전까지 완납하지 않을 시에는 해당 노회의 청원건 및 모든 제출 서류를 총회 서기부에서 접수할
수 없으며 해당 노회의 회원권(언권 및 결의권)이 일시 정지된다.
제 4 장 예산(위원회) 조직 편성
제 7 조 (조직) 다음과 같이 예산위원회를 조직하고 예산을 편성, 총회에
제출한다.
1. 위원장 - 직전
총회장이 당연직으로 담당한다.
2. 부위원장- 새로 선임된
부총회장으로 한다.
3. 위원- 총회재정자산위원회
위원장, 총회재정자산위원회 서기, 총회 회계, 총회 부회계로 한다.
4. 임기는 총회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 8 조 (편성) 예산 편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각 위원회는 매년 5월 둘째 주일이 지난 수요일 까지(총회 폐회 1일 전) 차기 연도에 시행할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한
운영계획서를 예산위원회에 제출하여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2. 각 위원회의 모든 재정 청원서에는 전년도 사업내용과 결산액을 명기하고 그 증감액 및
증감율(%)을 표시해야 한다.
3. 예산위원회는 직전 회계년도의 상회비 수입 예산과 실적을 노회별로 명시하여 차기회계년도
예산편성에 참고하도록 해야 한다.
4. 예산위원회는 총회 폐회 전에 예산 편성을 완료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9조 (집행) 확정된 예산의 집행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자산위원회는 총회에서 허락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분기별로 지출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재정지출 청원은 각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청원하고 총회장의 결재로 회계가 지출한다.
3. 각 위원회는 총회에서 허락받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실행하여야 하며 그 회계년도에 사용하지
않은 예산은 다음 회기로 이월하지 못한다.
제 10조 (은행 구좌 관리) 총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총회의 일반 재정관리를 위한 은행 구좌에는 총회장, 회계가 수표 서명권자로 등록한다.
2. 모든 지출은 수표결제를
원칙으로 하고, 액면 $5,000.00 이상의 수표를 발행할 때에는 반드시 수표 서명권자 2인 이상이 수표에 서명을 하여야 한다.
3.
유지재단, 또는 특별 위원회 재정은 해당 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제 5 장 회계보고 및
감사
제 11조 (회계보고) 총회 회계는 4월 15일까지 가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자산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감사의 감사를 마친 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총회가 폐회된 후에는 전년도
6월 1일부터 해당년도 5월 31일까지의 회계결산 보고서를 동년 6월 20일까지 작성하여 재정자산위원장을 거쳐 총회 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2조 (감사)
1.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고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감사를 한다.
2. 감사는 4월 30일까지 회계감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감사는 일정 회기 동안의 수입 및 지출을 각 항목별로 비율 분석하여 차기 예산수립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제 6장 부 칙
제 12조 (규정의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임원회 또는 재정자산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내어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년 5월, 2009년 2월, 2010년 5월, 2012년 5월, 2013년 총회규칙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2016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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