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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재정관리 규칙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재정관리 규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해외한인장로회 총회의 재정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시행 적용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 헌법 제 13장 제 83조와 85조, 86조에 해당하는 재산은 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 2 조 (회계년도) 총회 규칙에 명시된 대로 매년 6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 조 (회계원칙) 모든 회계는 발생주의 원칙을 따른다.

수입은 그 수입을 회계가 접수하여 은행에 입금한 날로부터, 지출은 현금 지불 또는 수표가 발행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회계는 접수한 수입을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총회 은행구좌에 임금 하여야 한다.

 

제 2 장 조직 임무

 

4 조 (임무) 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재정확보에 대한 업무와 재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관리하며 감독한다.

 2) 각 위원회의 재정 청원이 총회에서 책정된 예산을 초과할 때는 회계는 재정자산위원회와      

    임원회의 결의를 거친 후 집행한다.

  3) 매 분기별로 상회비 납부 청구서를 노회에 발송하여 재정 확보에 주력한다.

 

제 3 장 총회의 수입

5 조 (수입) 총회의 수입은 다음과 같다.

   1. 노회가 총회에 납부하는 상회비.(노회소속 전체 지교회 전년도 경상비 결산의 0.5%)

   2. 각 위원회의 사업을 통한 수입과 개인이나 단체가 헌납하는 수입.

   3. 유지재단에 헌납되는 일체의 동산과 부동산

   4. 은행 이자 수입, 특별 헌금 모금액, 기타.

6 각 노회가 전회기의 총회 상납금을 총회 개회 2개월 전까지 완납하지 않을 시에는 해당 노회의 청원건 및 모든 제출 서류를 총회 서기부에서 접수할 수 없으며 해당 노회의 회원권(언권 및 결의권)이 일시 정지된다.

 

제 4 장 예산(위원회) 조직 편성

 

7 조 (조직) 다음과 같이 예산위원회를 조직하고  예산을 편성, 총회에 제출한다.

   1. 위원장 - 직전 총회장이 당연직으로 담당한다.

   2. 부위원장- 새로 선임된 부총회장으로 한다.

   3. 위원- 총회재정자산위원회 위원장, 총회재정자산위원회 서기, 총회 회계, 총회 부회계로 한다.

   4. 임기는 총회 회계년도에 따른다.

 

8 조 (편성) 예산 편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각 위원회는 매년 5월 째 주일이 지난 수요일 까지(총회 폐회 1일 전) 차기 연도에 시행할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한 운영계획서를 예산위원회에 제출하여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2. 각 위원회의 모든 재정 청원서에는 전년도 사업내용과 결산액을 명기하고 그 증감액 및 증감율(%)을 표시해야 한다.

3. 예산위원회는 직전 회계년도의 상회비 수입 예산과 실적을 노회별로 명시하여 차기회계년도 예산편성에 참고하도록 해야 한다.

4. 예산위원회는 총회 폐회 전에 예산 편성을 완료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조 (집행) 확정된 예산의 집행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자산위원회는 총회에서 허락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분기별로 지출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재정지출 청원은 각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청원하고 총회장의 결재로 회계가 지출한다.

3. 각 위원회는 총회에서 허락받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실행하여야 하며 그 회계년도에 사용하지 않은 예산은 다음 회기로 이월하지 못한다.

 

10조 (은행 구좌 관리) 총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총회의 일반 재정관리를 위한 은행 구좌에는 총회장, 회계가 수표 서명권자로 등록한다.

   2. 모든 지출은 수표결제를 원칙으로 하고, 액면 $5,000.00 이상의 수표를 발행할 때에는 반드시 수표 서명권자 2인 이상이 수표에 서명을 하여야 한다.

3. 유지재단, 또는 특별 위원회 재정은 해당 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제 5 장 회계보고 및 감사

11조 (회계보고) 총회 회계는 4월 15일까지 가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자산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감사의 감사를 마친 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총회가 폐회된 후에는 전년도 6월 1일부터 해당년도 5월 31일까지의 회계결산 보고서를 동년 6월 20일까지 작성하여 재정자산위원장을 거쳐 총회 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2조 (감사)

1.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고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감사를 한다.

2. 감사는 4월 30일까지 회계감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감사는 일정 회기 동안의 수입 및 지출을 각 항목별로 비율 분석하여 차기 예산수립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제 6장 부 칙

12조 (규정의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임원회 또는 재정자산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내어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년 5월, 2009년 2월, 2010년 5월, 2012 5, 2013년 총회규칙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201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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