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장례 규정
제1조(목적) 본 조례는 해외한인장로회 총회(이하는 총회라 한다)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의 장례를 총회장으로 거행하기 위하여 기준과
절차를 조례로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대상) 총회 장례의 대상자는 다음의 각 호의 해당하는 자로서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정한다.
1. 현 총회장 및 부총회장
2. 전 총회장 및 부총회장
제3조(장례위원회) 총회 장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장례위원회를 조직한다.
1. 고문 약간 명(전 총회장)
2. 위원장: 총회장
3. 부위원장: 부총회장
4. 총무: 총회 서기
5. 위원: 총회 임원, 각 위원장으로 한다.
제4조(장례집행위원회) 총회 장례집행위원은 고인의 소속노회로 구성케 한다.
1. 위원장: 노회장
2. 부위원장: 부노회장
3. 총무: 노회 서기
4. 위원: 노회 임원 전원
5. 운구위원은 노회원 중에서 선정한다.
제5조(총회 장례 부고) 총회 장례 부고는 총회임원, 전총회장단, 각노회장, 부서장과 위원장에게 알린다.
제6조(장례일정) 장례일정은 가족과 협의하여 장례 집행위원회가 정한다.
제7조(장례예배순서) 장례예배순서는 가족과 협의하여 집행위원회가 정한다.
제
8조(장례비용)
1. 장례비용은 고인의 유가족이 부담하며 부의금은
유가족이 관리한다.
2. 총회는 장례비용으로 총회장 및 전총회장은 $2,000, 부총회장 및 전부총회장에게는
$1,000을 후원한다.
제9조(효력) 총회 결의 후 공포하므로 시행한다.
2016년 41회 총회에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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