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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장례 규정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장례 규정

1(목적) 본 조례는 해외한인장로회 총회(이하는 총회라 한다)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의 장례를 총회장으로 거행하기 위하여 기준과 절차를 조례로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대상) 총회 장례의 대상자는 다음의 각 호의 해당하는 자로서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정한다.

1. 현 총회장 및 부총회장

2. 전 총회장 및 부총회장

3(장례위원회) 총회 장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장례위원회를 조직한다.

1. 고문 약간 명(전 총회장)

2. 위원장: 총회장

3. 부위원장: 부총회장

4. 총무: 총회 서기

5. 위원: 총회 임원, 각 위원장으로 한다.

4(장례집행위원회) 총회 장례집행위원은 고인의 소속노회로 구성케 한다.

1. 위원장: 노회장

2. 부위원장: 부노회장

3. 총무: 노회 서기

4. 위원: 노회 임원 전원

5. 운구위원은 노회원 중에서 선정한다.

5(총회 장례 부고) 총회 장례 부고는 총회임원, 전총회장단, 각노회장, 부서장과 위원장에게 알린다.

6(장례일정) 장례일정은 가족과 협의하여 장례 집행위원회가 정한다.

7(장례예배순서) 장례예배순서는 가족과 협의하여 집행위원회가 정한다.

8(장례비용)

1. 장례비용은 고인의 유가족이 부담하며 부의금은 유가족이 관리한다.

2. 총회는 장례비용으로 총회장 및 전총회장은 $2,000, 부총회장 및 전부총회장에게는 $1,000 후원한다.

9(효력) 총회 결의 후 공포하므로 시행한다.

 

201641회 총회에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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