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한인장로회 장로연합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해외한인장로회 장로연합회
라고 칭한다. (영문표기) Elders Association of KPCA.
제2조 (목적)
본회는 장로들의 자질
향상과 주어진
직무를 다하기
위하여 연구하고
실천하는 일에
주력하는 한편
상호간의 친목
및 연합사업
등을 통하여
교단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미주
안에 둔다.
제2장 조직
제4조 (구성원)
본회의 구성원은 해외한인장로회에
소속된 시무장로와
은퇴장로로 한다.
제5조 (의무와 권리)
본회의 회원(구성원)은 총회의
결의에 따르고
정한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본회의 사ㅓㅂ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단 피선거권은
총회에 참여한
장로회원에 한한다.
제6조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1인, 부회장 3인, 총무 1인, 서기 1인, 부서기 1인, 회계 1인, 부회계 1인, 상임총무 1인으로 하되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회장: 본회를 대표하되 회칙
및 내규에
정한 바를
따라 제반
회무를 총괄한다.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연령순으로
이를 대리하되
분담한다.
총무: 본회 사무 침
사업 일체를
주관한다.
서기 : 본회 회의록을 작성하며
전반서류를 주관한다.
부서기: 서기를 도우며 서기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회계: 본회의 재정 출납을
정리한다.
부회계: 회계를 도우며 회계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상임총무: 필요시 본
회는 상임총무 1 인을 둘 수
있다. 상임총무는 임원회가
위임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7조 (임원의 선거)
임원의
선출은 총회에서 비밀 무기명 투표를 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회장은 투표 과반수의 찬성을 요하고, 단 전형위원에
의해 선출할 경우는 전임회장 5인 이사을 전형위원으로 하고 과반수 이상 득표를 선임하되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회장은 부회장을 여김한 자를 우선으로 하고, 부회장은
2년 이상 임원을 역임한 자로 한다. 기타 임원은 회장단에
일임한다.
제8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시는 임원회의
결의로 보선하도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 (분과위원회)
본회의
상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 단 분과위원장 및 위원은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임명한다.
1.
기획위원회: 장 단기 발전기획 등 수립
2.
교육위원회: 세미나, 성지순례 등 주관
3.
선교위원회: 복음과 운동 및 연합사업
4.
경조위원회: 회원의 경조 및 구제사업
5.
친교위원회: 회원 상회간의 친목도모
6.
장학위원회: 이중언어 담당 교역자 후보생 지원
7.
편찬위원회: 장로회보 (Elders News) 발간
제10조 (감사)
본회에
감사 2인을 둔다. 감사는 재정사항을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하되
감사의 선임은 총회에서 행한다.
제11조 (고문 자문위원)
임원회의
결으로 회장이 약간명의 고문 또는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본회 운영 전반에 걸쳐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3장 회의
제12조 (회의)
본회의
각급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매년 5월중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원개선 사업계획, 예산과 결산 심의 및 총회에 산정된 안건을 처리한다.
2.
임시총회: 임원회의 결의 또는 회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하되 주어진 안건만을 처리한다.
3.
임원회 :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화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수렴,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4.
분과위원회: 필요에 따라 회장 또는 해당위원장이 소집하고 소관 사업을 심의 처리한다.
제4장 재정
제14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상호비, 사업수입금 외에 독지가의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단, 회비 및 상호비의 정액은 이를 총회가 결정한다.
제15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5월 1일부터 다음해 4월말 까지로 한다.
제5장 부칙
제16조 (회칙개정)
본회의
회칙개정은 정기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시행할
수 있다.
제17조 (재산처리)
본회를
해산하고 목적사업을 중단할 경우에는 일체의 재산을 총회의 결의로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또는 총회 산하기관 및 선교단체 등에 이를 이관한다.
제18조 (시상)
본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회원 또는 각 노회 장로회 소속 회원 및 회부 인사 등에게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시상할 수 있다.
제19조 (관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0조 (시행)
본
회칙은 총회에서 채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3년 5월 11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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