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연합회 수련회 일시 : 10. 02. 24 - 10. 08. 24 장소 : 브라질 이과수, 리우데자네이루
해외한인장로회 장로연합회 회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명칭 ) 본회는 해외한인장로회 장로연합회 라고 칭한다 . ( 영문표기 ) Elders Association of KPCA. 제 2 조 ( 목적 ) 본회는 장로들의 자질 향상과 주어진 직무를 다하기 위하여 연구하고 실천하는 일에 주력하는 한편 상호간의 친목 및 연합사업 등을 통하여 교단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 ( 사무소 ) 본회의 사무소는 미주 안에 둔다 . 제 2 장 조직 제 4 조 ( 구성원 ) 본회의 구성원은 해외한인장로회에 소속된 시무장로와 은퇴장로로 한다 . 제 5 조 ( 의무와 권리 ) 본회의 회원 ( 구성원 ) 은 총회의 결의에 따르고 정한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 본회의 사ㅓㅂ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 단 피선거권은 총회에 참여한 장로회원에 한한다 . 제 6 조 ( 임원 )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회장 1 인 , 부회장 3 인 , 총무 1 인 , 서기 1 인 , 부서기 1 인 , 회계 1 인 , 부회계 1 인 , 상임총무 1 인으로 하되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 회장 : 본회를 대표하되 회칙 및 내규에 정한 바를 따라 제반 회무를 총괄한다 .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연령순으로 이를 대리하되 분담한다 . 총무 : 본회 사무 침 사업 일체를 주관한다 . 서기 : 본회 회의록을 작성하며 전반서류를 주관한다 . 부서기 : 서기를 도우며 서기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 회계 : 본회의 재정 출납을 정리한다 . ...